Q. 형제간의 상속세 관련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질문이 두가지인 것 같아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가 오빠분의 상속으로 받으신 상속재산인지요?)(1) 상속세 기본적인 공제금액말씀해 주신 정황상 오빠분께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상속재산 중 5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질문하신 비과세 금액)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신고하셔도 문제될 가능성은 적으나, 상속재산 평가액은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하기에, 상속인의 생각과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세액이 나오지 않으셔도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세액이 안나오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2) 언니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이체말씀하신 바로는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자 언니, 수증자 문의자님)이미 이체하신 것 같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상속이전 기간 지났는데 아직상속이전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속등기이전기간이 지났다는 말씀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말씀이시지요?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 등기를 바꾼다는 가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상속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등기 이전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예로 들어 설명드리자면,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인A가 당초 A에게 귀속되었던 상속주택의 지분 50%를 상속인 B에게 이전하는 상황에서는 A가 B에게 상속주택 지분 50%를 증여하게 된 것입니다.이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세액은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 하며,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아이용돈도 증여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자녀분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이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가 되면 괜찮습니다.다만, 해당 용돈으로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산형성이 되는 경우, 증여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지급 목적이 실제로 자산이전이 아닌 용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자산이전을 위해 용돈의 형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산이전이 목적이시라면 목적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하며,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배우자님께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하신다고 해도 문의자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부양가족의 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배우자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서 진행하신 연말정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또, 정황상 배우자님께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 우편은 문의자님의 신고가 아닌, 배우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입니다.배우자님의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어서 간편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신고하셔도 어차피 환급이 나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