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인 자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명의를 공동(5대5 가정)으로 하셨다면, 해당 토지의 절반 지분은 친척분의 소유입니다.또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사전증여인데,만약 장인어른께서 토지를 취득하실 때 취득자금 전액을 부담하고, 친척분과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면, 친척분의 명의로 된 지분만큼 장인어른께서 친척분께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친족범위에 따라 5년 내지 10년 동안 장인어른께서 친족께 증여하신 부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그 외의 자금의 상환에 대한 문제는 세법 외의 문제라 답변이 어렵습니다만,만약 장인어른께서 다른 친척분들께 대여한 금액이 될 경우, "대여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세금 추징할때 계산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무신고 가산세 20%는 연도가 지난다고 여러번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무신고 연도에 대해 한 번만 부과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 연9%가량은 일자별로 계산이 되구요.2019년도에 종소세 3,000만원 무신고 후 4년뒤인 2023년에 신고 및 납부한 경우를 예로 들면,대략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납부세액 = 3,000만원 + 3,000만원 x 20% + 3,000만원 x 연 9% 상당 x 4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Q. 갑자기 50억 건물 상속세 준비하래요;;;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분산하는 방법과 추후 상속 발생시 상속세를 연부연납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 보통인데요.부동산의 가치는 상속 개시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 시점이 아닌 사전에 증여한 시점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하기에,상속세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로 상속 개시 전 10년 동안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부분은 상속세 계산시에 포함됩니다.)또, 상속세 연부연납은 요건 충족시 10년 동안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발생하지만, 통상적인 은행 이자보다는 싼 편입니다.사전증여를 통해 감당 가능하신 선에서 지분을 이전하고,건물의 임대료로 연부연납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또는 가족법인설립을 통한 지분이전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부모님께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점, 자금을 편히 쓰기 어려운 점 등의 사항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 점은 문읠주셔도 좋습니다.
Q.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돈을 빌렸습니다. 이사를가게 되어 여윳돈이 생기는데 돌려드리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하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증여 전문 이민형 세무사입니다.상환하시고 새로 차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가족 간 대여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차용증 (문의자님의 차용 금액은 무이자로 설정해도 추가적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자를 소액을 받고 실제로 이체를 하시는 것이 증빙을 갖추는 면에서 좋습니다.)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문의자님의 소득 및 재산이 차용금액을 상환하실 수 있다고 인정될 정도일 것실제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추후 상속 발생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여세 본세에 이어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