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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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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할 때 1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기초하여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급의 80, 70%라도 그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감액된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의 90% 미만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름 및 겨울휴가를 연차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것도 평일 근무일일 때 가능한 것이며, 관공서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는 연차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은 하루에 일하는 사람 수 상관없이 지급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애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3) 소정근로일 개근의 요건을 갖추몀 발생하며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6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려는데도 내보내는 것은 사실상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한다면 사직일을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에 아무런 누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도 사직의사가 있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그 지급의무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해고 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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