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기준이 궁금해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모집 공고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입사했고 4월 10일 전까지 총 9개의 연차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4월 11일 연차를 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차 기준은 1년 미만 11개가 생기고, 1년+1일 근무 시 추가로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회사에서는 1년 기준 15개가 발생하는데 제가 땡겨서 10개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말하는게 2017년도 이전 법으로 알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2025년 내로 6개가 남았다 .. 4월부터 연차 수당으로 지급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 기준으로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위 내용으로 1년 미만, 1년 이상 근무 기준 남이 있는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해하신 내용이 맞고 회사의 주장은 틀립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존재해야 질문자님이 주장하신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후로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 없이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는 법 기준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면 1년 만근 시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는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25년 4월1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기준은 1년 미만 11개가 생기고, 1년+1일 근무 시 추가로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1년 초과 근무시 총 26개가 발생하고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잔여 연차는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2017년 연차 규정이 아닌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부여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2017년 이전의 법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연차가 부여된다면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몇개인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연차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가 발생하며 전년도 사용 연차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방식대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기준에 따를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때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