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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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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 휴무일경우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토,일 쉬고

만약 그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같은경우는. 토,일은 일하고

월요일을 주휴일로

화요일을 무급휴무로. 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경우에도. 월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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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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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었다면 월요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휴일의 대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월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월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거나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월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유급으로 보장된 주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0%, 8시간 초과는 시급의 200%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에 갈음하여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요일이 휴일로 지정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월요일이 주휴일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 날 근무했다면 특별히 사전에 휴일대체하지 않은 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이니 그 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근로자 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월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 부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