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23년 5월 22일 입사 후 25년 5월 21일 퇴사입니다.
그럼 연차 1년 만근 15개와 월차 12개
1년 못채운 11개월치 11개
총 38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이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두번째 1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1년 미만 근무이므로 11개 아니냐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입사일 기준" 만 1년 미만 근속일 때의 적용 규정이지
입사하고 만 1년 지난 다음에, 1년이 되지 않은 짜투리 개월에 대해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22일 입사 후 25년 5월 21일 퇴사라면 연차는 1년차 11개, 2년차 15개 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05.22.에 입사하시어 25.05.21.에 퇴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24.05.22.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년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5.05.22.(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5월 22일 입사 후 2025년 5월 21일 퇴사라면 총 연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3.5.22~24.5.21) 동안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4.5.22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후 2025.5.21까지 1년을 다시 채우지 못했으므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22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2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5월 22일 15개) 신규연차는 올해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즉 366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5월 22일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월차)와 24년 5월 2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존재하고, 25년 5월 22일에도 출근해야 추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1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총 생성 연차는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