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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신나는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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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월차수당 질문합니다!!

23년 5월 22일 입사 후 25년 5월 21일 퇴사입니다.

그럼 연차 1년 만근 15개와 월차 12개

1년 못채운 11개월치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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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근무이기 때문에,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두번째 1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마, 1년 미만 근무이므로 11개 아니냐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입사일 기준" 만 1년 미만 근속일 때의 적용 규정이지

    입사하고 만 1년 지난 다음에, 1년이 되지 않은 짜투리 개월에 대해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22일 입사 후 25년 5월 21일 퇴사라면 연차는 1년차 11개, 2년차 15개 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05.22.에 입사하시어 25.05.21.에 퇴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 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24.05.22.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5년에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25.05.22.(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년 5월 22일 입사 후 2025년 5월 21일 퇴사라면 총 연차는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23.5.22~24.5.21) 동안은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24.5.22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후 2025.5.21까지 1년을 다시 채우지 못했으므로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5월 22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2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4년 5월 22일 15개) 신규연차는 올해 5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인정됩니다. 즉 366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5월 22일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월차)와 24년 5월 2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존재하고, 25년 5월 22일에도 출근해야 추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1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총 생성 연차는 26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