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그만둘때 당일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월급은 그 이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일 퇴사한다고 하여 그 전 근로의 대가인 월급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키는 것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실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되는 것이지 4대보험을 내야만 주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