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만약 맞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급 자체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월~ 금 모두9시간씩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을 곱한 88,000원을 지급하고 추가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반영된 16,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88,000원+33,000원인 121,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주 40시간을 전부 근무하고 주6일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13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10시간 근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1만원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