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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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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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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사업주의 통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계약만료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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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일 3시간 근무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월급여를 고정적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 계산되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했고, 일주일 간 근로관계사 유지되며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합니다. 지각이나 조퇴해사 실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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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도 식대 비용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에 불과합니다. 식대를 구분해둔 것을 보면 추측건대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아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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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처리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재직자에 대한 임금 정기지급일(월급일)과는 다릅니다. 물론 14일 이내에 월급일이 있어 미리 지급할 수도 있으나, 그 이후에 월급일이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위 14일의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한 내에 지급해도 법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당사자 간 특정일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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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약57km) 출퇴근 거리를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여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미 전에 다니던 직장임에도 단순히 출퇴근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 등으로 계약상 근무장소가 변경되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이 어려우니, 위 사유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멀었던 경우라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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