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 증거 이걸로 될까요?
-1년 넘게 수기로 작성한 야근 기록
-석식 주문한 배달 어플 내역
-가족 톡방에 야근한다는 내용
-가끔 야근하다가 찍은 사진
회사에서 출퇴근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하여 작년은 제가 따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위 4가지 증거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4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야근기록이나 사진은 사업장의 자료와 대조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석식 주문한 배달 어플 내역이나 가족 톡방에 야근한다는 내용은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대한 입증은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52시간 초과근무에 있어 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태그 기록, 업무 이메일이나 SNS 발송 내역, 구체적인 업무일지 등을 초과근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야근 기록 역시 1년간 작성했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배달내역이나 야근 사진은 정황증거로 활용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자료 외 회사와 합의된 내역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