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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흥겨운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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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증거 이걸로 될까요?

-1년 넘게 수기로 작성한 야근 기록

-석식 주문한 배달 어플 내역

-가족 톡방에 야근한다는 내용

-가끔 야근하다가 찍은 사진

회사에서 출퇴근 시스템을 올해부터 시작하여 작년은 제가 따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위 4가지 증거로 주52시간 초과 근무를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 4개월 이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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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야근기록이나 사진은 사업장의 자료와 대조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석식 주문한 배달 어플 내역이나 가족 톡방에 야근한다는 내용은 보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에 대한 입증은 적어주신 증거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52시간 초과근무에 있어 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태그 기록, 업무 이메일이나 SNS 발송 내역, 구체적인 업무일지 등을 초과근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야근 기록 역시 1년간 작성했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배달내역이나 야근 사진은 정황증거로 활용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자료 외 회사와 합의된 내역에 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