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때 당일에 그만 두겠다고 해도 되나요?
사장님의 차별과 언행으로 힘들어서 알바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혹시 월급 받고 당일에 그만 두겠다고 말하면 돈을 돌려 드려야 하나요?
지급받은 당일에 그만둬도 괜찮은건가요?? 사장님이 한달전에 말해달라고 하셨고 근로 계약서 상에도 퇴사할 때 한달전에 말 해야한다고 써져있다고 하셨고 아니면 월급 못받는다고 하시던데.. 월급 받고 그만둬도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주휴 수당이 원래 4대보험을 해야 나오나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셔서.. 4대보험이 근로자 50 업주 50이 맞나요..? 4대보험 계산기로는 그렇게 안나오던데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은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대가이므로, 사직 의사를 월급일에 밝히더라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 의무가 있더라도 위반 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법정수당으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의 의사표시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요건(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 무 결근)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은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받고 당일에 그만두더라도 월급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나, 나머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은 그 이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당일 퇴사한다고 하여 그 전 근로의 대가인 월급을 반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키는 것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 실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사업주가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되는 것이지 4대보험을 내야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과 4대보험은 관계가 없으며,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월급 받고 당일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받은 월급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어는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 통보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