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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일용계약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은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나, 사실상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함으로써 상용직으로 보아야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일간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계약하여 근무하였다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딱 5일 근무하고 종료되었다면 1주일 근로관계 유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Q.  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시업 전이나 종업 후에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1, 2안과 같이 근로시간 중간에 쉬는 것은 가능하나 가급적 기준 시간 정도는 정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Q.  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대해서 현행법으로 직접 지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나 34조 등을 해석할 때 정기적인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근로자의 이는 근로조건이므로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근로지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일은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므로 그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명확한 판례는 없으나 노동부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상 근무했기에 퇴직금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연차 역시 2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인데, 발생 이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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