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및 월급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0만원에서 국민연금이 나가고 230만원에서 4대보험료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국민연금은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여기서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니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입니다.250만원, 230만원을 각각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230만원이 4대보험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250만원 중 식대 20만원은 비과세항목이며, 이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23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그렇게 산정된 보험료를 250만원 세전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230만원에서 공제하고 250만원에서 추가 공제하는 게 아니라 2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후 그 보험료를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시급으로 계산해서 월 1회 받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다만 시급이 12000원인데 월급도 250만원이라는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월급 250만원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정치이며, 근로자부담분만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액 207,000원은 사업주부담분까지 합한 금액이므로 그 중 반액인 103,500원만 공제합니다. 4대보험 전부 그렇습니다.건강보험료: 230만원*3.545%=81,535원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10,560원국민연금: 230만원*4.5%=103,500원다만 두루누리보험료 지원으로 82,800원이 지원되므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은 20,700원입니다.고용보험료: 230만원*0.9%=20,700원고용보험도 두루누리 지원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된다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근로자는 20% 부담합니다.250만원-4대보험료(81,535원+10,560원+20,700원+20,700원)=2,366,505원이며 여기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실수령액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