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 외에 더 일찍 근무하거나 후에 추가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은 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에 대한 기본 시급은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론으로 최저임금의 감액은, 단순노무직이 아닌 직종에 대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단순노무직으로 보기 어려워 감액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거나 감액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아래라면 법위반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