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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월중 퇴사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할계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나, 보통은 월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는 가정 하에 가장 통상적인 방법에 따르면 300만원*13일/30일(4월 월일수)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항목 기재 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상에 필수기재사항은 들어가 있으나, 말그대로 표준 계약서이기에 사업장 사정에 맞게 변경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역시 임금항목이며 그 액수,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이 있다면 이를 기재하는 게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업급여 하루 부족하면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했다면 나머지 일수는 일용직으로 채우고 공사종료 등 비자발적 퇴사할 경우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일반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근무일수 충족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황 설명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Q.  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세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시 지체없는 객관적 조사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매월 20일날이 월급날인데 10월2일 입사 11월 20일 첫월급을 10월달만 정산받았으면 20일은 퇴사때 추가로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11월 20일까지만 근무한 것이라면 기존 월급일이 언제이든 무관하게 퇴사 시 금품청산(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은 당사자 간에 특별히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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