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하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프리랜서를 3개월하면 정식 직원으로 대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식 직원입니다., 물론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할 때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