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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자진퇴사 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곳이라도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만료 시 회사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보게 되므로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가 정해놓은 휴식시간보다 덜 쉬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1시간 휴식인데 근로자 자유의지로 매일 30~40분만 쉬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 계약서상 내용만으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실제로 쉬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문서 등으로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자율적으로 쉴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 외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근로자의 날, 설날이나 추석 등의 관공서 공휴일 등은 각각 이를 규율하는 법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 병가, 약정휴가 등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회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5일 근무하고 짤렸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한 후 5일 이후에 해고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5일 일한 근무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접비는 따로 정한 게 없다면 함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정한 일을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면 정식 직원식으로 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지시감독 없이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하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실상 다른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프리랜서를 3개월하면 정식 직원으로 대하는 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에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정식 직원입니다., 물론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할 때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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