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일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급 주휴일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말그대로 전체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최대 수급가능일수인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 게 사용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가입일수를 의미하는 바 재직기간이 아닌 유급일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주5일 근무하며 주휴일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주7일이 아닌 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한 달 약 22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