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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일수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일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그 조건을 충족한다면 유급 주휴일이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말그대로 전체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최대 수급가능일수인 소정급여일수를 판단하는 게 사용되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가입일수를 의미하는 바 재직기간이 아닌 유급일수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즉, 주5일 근무하며 주휴일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주7일이 아닌 6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 한 달 약 22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를 그만두고 일했던 만큼 받는 부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근무한 대가는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나, 퇴사했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그 연장된 기일 안에 지급하면 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위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최초 근무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종료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까지 계약한 계약직입니다. 다만 명확히 확인하여야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으니 고용형태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육아휴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여부인지보다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근로자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애초에 프리랜서라면 사업주의 지휘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했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며, 계약만료로 처리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 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해 자진퇴사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실질적인 근로계약기간은 24년 4월 22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도 15시간 이상이며, 기타 퇴직금 및 연차 지급 조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기간은 전부 충족되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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