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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기간제 근로자인데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도 단절없이 연달아 근무했다면 2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일방적인 퇴사 강요로 인한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보 없는 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하며, 해고당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1년미만 퇴직금 부당해고 기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1년을 넘을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최소 3일은 근무 해야 퇴사 하더라도 임금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를 단 1시간이라도 제공했다면, 근로시간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 미만 근무 시 급여 미지급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절차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2일에 즉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2일에 해고예고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일은 12. 23일이 해고일이 될 것입니다.위와 같습니다. 즉시해고라면 22일까지, 해고예고한 경우라면 다음 달 22일까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경우 별도 해고예고는 필요없습니다.해고통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보내는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포함한 월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언제 퇴직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 40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60,740원(세전)입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에 따라 다르나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할 경우 약 180만원 수준으로 계산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만일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으로 승진에 제한 되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타 기준에 따른 인사고과상 승진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무조건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구두계약이 퇴사 거부로 적응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금지규정에 의해 근로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상 퇴사 통보기한을 정해두고 있긴 하나, 이 역시 통상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통보일 다음달 말일이 지난 날에 퇴사의 효력이 '보통은' 발생합니다.다만, 당일 퇴사하더라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게 없거나 손해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알바 한 달하고 이틀빠지는 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만 아니라면 회사의 허락을 구하고 휴가처리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내용은 회사와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11월 22일 작성 됨
Q.
해고 통보도 최소 몇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근로자 수 무관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합니다.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하나,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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