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 근로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만약 근로자가 이 시간대에 근무한다면 기본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야간에 8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10,000원* 8시간*(1+0.5)배인 12만원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시간대도 겹칠 경우 총 1배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즉, 기존 8시간 근무 후 야간시간대에 4시간 추가 근무했다면 총근무시간은 12시간이므로 10,000원*12시간=12만원+ 4시간 연장분 10,000원*4시간*0.5=20,000원+4시간 야간근로 10,000원*4시간*0.5=20,000원 총 16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도 입사자 월급 일할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전 월급은 약 2,166,667원이고 급여 일할계산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되나 보통은 재직일수/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166,667원*9일(재직일)/31일(월일수)인 약 629,032원이 세전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입사가 1일 이후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공제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