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50만원은 세전 월급입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식대로 보입니다)을 제외한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80%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30만원*4.5%(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인 103,500원에서 80%를 지원받아 나머지 20,700원만 근로자가 부담하면 되고, 이 20,700원을 세전 급여인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230만원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최초 기준이고, 250만원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