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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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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급여 빨간날 1.5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게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 이여야만 해당 가능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생들도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대표자, 파견근로자, 도급 근로자 등입니다. 쉽게 얘기해, 한 달동안 22일동안 문을 여는 사업장이라면 하루에 사업주를 제외한 알바생, 일용직, 정규직 등의 근로자들이 5명 이상 일한 날이 12일이 넘어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자 사대보험 가입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 1개월 내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용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게 되면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기에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수습기간 중 해지 당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출퇴근시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라면 해고의 정상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실제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일정 액수를 위약금으로 삼는 위약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 3월 27일 작성 됨
Q.
점심시간도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실근무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텐데,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시간은 근무하는 시간 또는 근무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 일한 대가에 따라 급여가 발생되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등은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기에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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