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사에게 반항, 항명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및 징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징계처분 시에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징계자의 이전 징계 이력, 평소 근무태도, 해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가 실질적으로 직장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라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리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행위가 경하다면 감봉까지는 과다한 징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다양하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