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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국민연금 4대보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0만원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실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250만원 전체에서 4.5%를 곱한 액수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중 과세되지 않는 식대 등의 항목을 제외하고 23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료를 산정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보험료는 230만원*4.5%인 103,500원인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으로 인해 80%가 지원되어 근로자는 20,7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이를 250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230만원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250만원은 실제 보험료를 공제하는 최초 세전금액을 의미하는 바 두번 공제하는 게 아닙니다.
Q.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통상임금 개정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되며, 여기서 고정성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고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어서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재직자 조건 상여금, 만근 조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Q.  공인노무사의 경우 임금 분쟁에 관여하는 일 말고 어떤 업무들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업주의 임금관련 체불 사건을 대리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대리하고, 부당해고나 징계 관련해서도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근로조건, 임금체계, 징계 등의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산업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Q.  통상임금이 지침 변경으로, (기본급+수당) X 1.5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급+수당)의 1.5가 통상임금 포함 항목이 많아져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연봉은 기존 계약 당시에 정하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을 고정으로 정하고 있던 경우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장수당이 증가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연봉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Q.  공인노무사와 관련된 법이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관련 정보나 지식 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동료들끼리 서로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고, 노무사회 차원에서 변경되는 내용들을 안내하거나 노동부 공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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