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통상임금 개정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되며, 여기서 고정성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고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어서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재직자 조건 상여금, 만근 조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