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수당을 미지급한다고 하는데 법은 어떻게 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 사업장이고 연차지급 조건 충족한 것을 전제로, 23.7.부터 24.7.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외 4개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한 것은 법정연차가 아니라 약정휴가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23. 7.부터 24. 7.까지 출근율 80%이상 충족했다면 24. 7.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지 1년동안 다녀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4. 7.부터 1년 근무의 대가로 나오는 연차는 25. 7. 입사일이 지나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이든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