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개로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는 묻지 않으며, 해고예고의무만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