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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개로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는 묻지 않으며, 해고예고의무만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한다 전달 받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수습기간 종료는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수습기간 종료는 상실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사직서도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역시 그 사유로 권고사직,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 귀책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입사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가 먼저 작성 요청을 해본 후에도 미작성한다면 추후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 기한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입사 이전 또는 입사 당일에 작성하나, 실무상 퇴사 이전에만 작성해서 교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사실상 기한의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실수령 급여 해고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수령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세전 급여항목 중 기본급, 식대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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