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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2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며, 이후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은 결국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꾸준히 근로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려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근무조건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문서이기에 단순히 읽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직을 요청하여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할 수는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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