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알바생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5일 근무해야 하는 것이며,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업주가 월급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만원 감액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무위반이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게 정당한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