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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 2월 23일 이후 시행되는 육아휴직 관련 법률 이외에 추가로 기간이나 지원 등이 확대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정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또 별도로 확대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10일날 3월말일자로 사직서 냈는데,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서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정한 날짜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리된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수리한 것에 대해 다시 연장해서 근로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약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통보기한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Q.  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 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6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근로자 없이 모든 근로자가 주 36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들은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다만, 비교대상의 통상근로자(36시간보다 많이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통상근로자로 보아 그보다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이며 36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부터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해야 하겠으나, 연차를 사용하는 대가로 휴무가 삭제되는 것은 위법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발생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일을 없애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등을 없애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알바생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5일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5일 근무해야 하는 것이며, 직원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사업주가 월급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만원 감액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무위반이고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만으로 해고하는 게 정당한 해고인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를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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