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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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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직장 내의 지위 또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 내의 소속감을 들어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물론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위 답변으로 전달드립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급여를 주었는지는 별론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위로 근무하는 경우 상용계약직으로 보게 되며 계약기간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개월씩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그것이 단절없이 반복 갱신하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는 충족합니다. 다만 전체 근속한 기간이 6개월이라면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합산이 안될 경우 수급은 어렵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단순 6개월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작성 됨
Q.
급여에 관련된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을 X로 놓고 본다면, X+X*0.0834=30,000,000이 될 것이고, 이는 X*1.0834=30,000,000원이 되는 것이므로 X는 약 27,690,604원으로 계산됩니다. 27,690,604원의 8.34%는 약 2,309,396원이므로 이를 더하면 약 30,000,000원이 됩니다. 소숫점 이하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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