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정규직 근무자의 휴가 부여 방법(만근 시 하루 부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3월 1일 입사자라면 1개월 개근 후 4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1개가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한달 개근하고 7월 1일에도 출근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 4, 5월은 전체 근무 후 그 다음달 1일에 출근했으므로 연차가 발생하나, 7월 1일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6월분에 대한 연차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저렴한 4대보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 근무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시간이나 근무기간, 월급 등에 따라 일부 제외 대상이 있을 뿐 원칙은 의무가입입니다. 저렴한 4대보험을 3.3%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등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약 3.3% 공제하다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사직서 제출인지 합의로 해지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사직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에만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였다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통상 한 달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