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 가능합니다건강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합니다.산재보험은 조건없이 가입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통상시급과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약 10,551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정기상여금은 그것이 규정 등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이 확정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