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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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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나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잘 처리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에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 퇴사사유와 상실사유가 다르거나, 수급사유가 아님에도 수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하거나, 해고임에도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임에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의 문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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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의 통보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액 등 구체적인 사실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므로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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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릉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거부할 이유는 크게 없으나, 지속적으로 거뷰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 교부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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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방문해서 해당 자료들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절차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들 토대로 신고를 해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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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청 단계에서는 한 달 내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나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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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최소한달고지 안하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 공제는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 21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하는 것이지, 손해가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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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계약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단시간 계약서로 하더라도 근로자 사용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용신고가 가장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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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 이후 15개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입니다.19년 7월 1일 입사라면 20,21년 7월 1일에 15개씩, 22, 23년 7월 1일에 16개씩, 24년 7월 1일엔 1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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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근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식사시간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식사하도록 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시간단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10분을 근무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될 수 있다면 수당 계산을 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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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235시간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6일 9시간 근무 시, 하루 1시간씩 5일간 5시간과 추가 9시간 총 14시간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하므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약 52.14시간(주 12시간씩 4.345주)로 설정하여 임금만 적법하게 설정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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