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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연차휴가 미사용 시 금전 보상 의무와 예외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이때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한이 지난 시점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연차사용촉진입니다.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서면으로 실시한다면, 설령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헀다고 하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물론 연차사용촉진이 의무는 아니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실시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자가 퇴직 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이 필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조치없이 해고처리한다면 부당해고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출근의사를 묻는 문자나 전화, 출근명령, 내용증명 등을 통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취한 후 계속 결근 시 해고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단시간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예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급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대상이 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 시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임의가입 가능합니다건강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합니다.산재보험은 조건없이 가입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통상시급과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의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약 10,551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무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무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정기상여금은 그것이 규정 등에 근거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이 확정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작년 12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등 출근해서 일하면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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