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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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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업무 중간에 부여하도록 되어있기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업무 도중에 부여된 것으로 보지 않아 위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하든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사직 시 통보 기간(보통 30일)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작성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2025 년도 공휴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즉, 월- 목요일까지 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했다면 문제 없습니다.금요일이 휴일이었거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해 그 주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거나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 작성 됨
Q.
노동부신고하면 민사소송 건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없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해고 사유도 정식 출근이 아닌 더 이른 출근시간을 계약 외의 내용으로 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지각을 판단한 것이라면(즉, 정식 출근기준으로는 지각이 아니라면) 사유의 정당성 역시 없습니다. 물론 지각했다 하더라도 지각만을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무엇보다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는 것 역시, 총 합 8시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역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면, 그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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