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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회사가 파산되서 갑자기 권고사직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 회사라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할 경우 임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해고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사직 권고에 동의한다면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가 아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1월달 급여가 평소보다 적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달리 급여가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4대보험료 등의 변동이 생겨 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급여 산정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문의해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저와함께 근무햇던 외국인 근로자가있었는데 퇴직금을 고의로 못받게 한거 시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 자체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에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그 노동분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면, 제3가자 이를 대신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근무일과 급여가 바뀔 경우 갱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급여 등은 대표적인 근로조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주된 근로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당연히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더더욱 이를 반영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급으로 연장근무 등이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근, 연장 등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1시간 조기출근과 1시간 연장근무, 1시간 특근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간에 대해 모두 1.5배가 동일하게 가산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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