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중 수습기간 종료 안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자진퇴사 또는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유지되며, 수습기간은 그 기간 내에서 업무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일 뿐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수습이 아닌 근로자로서 남은 10개월동안 근무하면 되며, 계약 연장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이 지나고 수습 성적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이므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