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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 없을 시 산재처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라면 미가입한 상태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물론 나머지 4대보험 역시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그 기간의 보험료를 근로자부담분에 대해 소급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시급 위반 및 임금체불이 있다면, 3년치의 채권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은 퇴직금 지급 조건이 아닙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다면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급여 계산법 (일수계산법)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통상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나, 그때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냥 15로 곱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만 출근한 경우는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예외적으로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직장내 괴롭힘 인정,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 안한상태에서 한달뒤에 취업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공백기간이 1달 정도 있는 것은 다른 조건만 충족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퇴직후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 기타 4대보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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