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장님께서 따로 불러서 정규직 채용이 어려울거 같다면서 1. 상품에 위치를 잘 파악 하지 못하는거 같다. 2. 상품의 포장방식을 모르는거같고 .3.상품 불량 또는 이염을 찾지 못하는거 같다 몇 달 되는 기간있지만 잘모르는거 같다면서 맞지 않다고 느껴져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안한것도 있고 사실 억울한면도 있습니다. )
부당신고 가능할까요?
한달치 월급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여야 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가 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사유와 절차면에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근속기간을 봐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