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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및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3일에 5월 30일자로 해고통보받은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상용직 권고사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권고사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이라면 위 기관과 상관 없이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으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Q.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목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목요일은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서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며, 계산이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1번과 금액차는 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서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 손해사 발생했고, 사업주가 구체적인 액수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당일퇴사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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