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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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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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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4대보험이랑 그냥 4대보험이랑 다른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반 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상용직은 월 보수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통 입사일이 취득일, 퇴사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다만 일용직은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니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합니다. 전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부 가입되나 후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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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 사업장 폐업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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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이 줄고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봐야 하겠지만, 대출 관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기본급이 줄어든 것만으로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항목의 변동이기에 근로자 동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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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 지급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되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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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업주가 정하는지, 사업주의 상당한 업무 지시, 내부 규정 등의 적용, 근태관리, 연차휴가 사용, 기본급 지급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지표가 많다면 프리랜서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고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권리구제나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200%의 손해 등과 같이 위약예정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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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비과세항목은 제외하고 과세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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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회사에 동생이 일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직 권고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 작성 후 근로관계 종료하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 역시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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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하고 관두고 다른 알바 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에 대해 일용신고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되긴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면 별도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록이 남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3일 근무하고 퇴사한 뒤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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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진행 예정인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어떤 과정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노사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한다면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정리해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엄격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별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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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하거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무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수당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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