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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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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가 아니라면, 회사의 권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및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3일에 5월 30일자로 해고통보받은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이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상용직 권고사직 퇴사 후 일용직으로 남은 기간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권고사직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남은 기간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 신청일이 속한 달 이전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무일수 합이 그 기간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이라면 위 기관과 상관 없이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으로 보아 신청 가능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연장근로시간 인정여부 문의 문의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목요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서, 추가로 2시간을 더 근무하게 하는 것이라면 목요일은 1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서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며, 계산이 적법하게 되어 있다면 1번과 금액차는 나지 않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서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사업장에 실제 손해사 발생했고, 사업주가 구체적인 액수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당일퇴사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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