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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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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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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5월01일 근무하면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망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휴일에 근무했다면 월급제는 그 일한 시간의 1.5배, 일급 시급제라면 경우에 따라 1.5배에서 최대 2.5배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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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제정에 따른 이전 근무자의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무일부터 작성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일은 작성일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등 입사일은 최초 입사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설령 작성일로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언제였다는 것에 대해 확인은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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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후 근무한다면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텐데, 일해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두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근무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실시할 때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하지 않았어야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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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살 첫 직장 퇴사로 너무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cctv는 범죄예방, 시설 안전 등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카페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감시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막대한 손실이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문제이며 그 구체적인 액수,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것인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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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 그 이후 근무는 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2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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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어, 그날 근무한 네시간의 시급만큼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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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주일간 근로계약 유지소정근로일 개근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주에 하루 결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라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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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컨설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인지, 징계의 누적으로 해고하는 것인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해고사유와 27고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며, 특히 사유 관련하여 사안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사유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고하려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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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쳤다면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유효한 해고입니다. 다만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기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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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휴계시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8시간 근무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하는 것이라면 다른 시간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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