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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계약 내용은 위약예정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계약으로는 위약예정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상으로는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 등을 사업주(피해를 입은 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데, 4주치 임금을 손해액으로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청구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9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한 게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1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될 뿐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Q.  임급 지급 기한 연장합의 시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금품청산 기일 연장 합의할 수 있으므로 퇴사 후 임금 지급일을 월급일로 정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품청산 등이 아니라 월급만 연장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금품 등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있을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 합의해야 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바람직합니다. 합의없이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구두로 해도 상관없으나, 서면으로 남겨둬야 추후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평일 4시간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30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실근무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포함하여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30분 근무시간만 늘어난다는 것이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4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  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일종의 확인서이며, 처벌불원서 제출 시 임금체불에 대한 재진정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처벌불원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사항이므로 원치 않는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작성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능합니다.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①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제25조제3항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28의3호서식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철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한다) 등 내사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 2. 고소ㆍ고발(재고소ㆍ재고발을 포함한다)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ㆍ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ㆍ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이미 발생한 범죄사실에 한하며, 조건이 붙은 의사표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볼 수 없으므로 제3항에 따라 사건조사 및 수사를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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