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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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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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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4대보험 상실, 퇴직금 등 정산)된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전형에 응시 후 합격하여 채용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나, 근무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각 사업체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퇴사 및 재채용이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 계약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측면에서 근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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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알바 하루 7시간 이상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1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장관 인가는 불필요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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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미만 권고사직 그냥 퇴사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퇴사할거라면 일정 협의하여 퇴사하면 되지만, 퇴사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내보내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하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해보시되, 안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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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규정 근거가 있거나,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어 기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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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 외의 근로의 대가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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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만료 처리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만료처리되더라도 못받은 월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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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만원인 교대조 근무 야간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전제로 하면, 휴게시간 제외 총 근무시간은 10.5시간,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야간근로 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야간근로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10.5시간*10,000원 + 6.5시간*10,000원*0.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일당은 총 137,500원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10.5시간에 대해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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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은 아니며, 위 유류비, 식대 등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항목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식대+유류비 등의 고정항목으로 구성됐다면, 전부 통상임금이므로 월 급여 전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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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 4시간, 주5일 근무 시 20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주 2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인정되며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약 104.3시간의 유급시간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곱하면 약 1,045,930원의 최저월급이 계산되니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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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근로자의날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나요? 법적 지정기념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입니다. 말씀하신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매년 4월 28일로 올해 기념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회 복귀한 산재근로자나 이를 지원한 기관 등에 대해 기념일을 맞아 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포상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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