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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코드26으로 권고사직일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26번 코드로 권고사직됐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두 달 이상 상용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합니다. 추가로, 26번이라도 2,3번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퇴사일이 5월 2일(마지막 근로일 5월 1일)을 전제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30일치를 산정하여 재직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세전 퇴직금입니다. 5월 1일 : 4만원4월 1일~30일: 100만원3월 1일~31일: 100만원2월 2일~28일: 964,300원이므로 평균임금은 약 33,756원이며 퇴직금은 33,756원*30일*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만약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위 평균임금 대신 넣어 계산합니다.
Q.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금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문의하시는 것이라면마지막 사업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가입일수) 180일 이상실업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 구직노력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3.3% 공제했다는 점은 고용보험 미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Q.  퇴직일 문의입니다 5월31일 토요일 입니다6월1일 퇴직일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일요일이고, 한 주를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한다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6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인 6월 2일이 되어야 합니다.
Q.  퇴사시 연차를 따로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연차를 언제 얼만큼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재량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사건화할 경우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나, 사업주와 대면하여 조사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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