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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당일퇴사를 했는데 문제가 좀 있을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라면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전 사직서가 존재하긴 하나, 사업주가 이를 두고 문제삼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주장할 필요는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Q.  내일이 수능인데, 수능당일 출근시간을 늦추는 것은 기업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출근시간을 늦출지 말지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시출근 명령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기간은 1개월 이내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산재 신청 자체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조력의무만 부담합니다.참고 바랍니다.
Q.  권고사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직사유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상실신고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직예정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며, 추후 퇴사 시 퇴직금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는 있습니다.그 경우를 회피하고 싶다면 1년까지는 일하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좋으며, 30일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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