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직예정일 이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이 되기 전 해고된 후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며, 추후 퇴사 시 퇴직금도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할 수는 있습니다.그 경우를 회피하고 싶다면 1년까지는 일하고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게 좋으며, 30일 이전에 퇴사한다고 하여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부담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