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안하고 가정집에서 아이돌보면서 150만원씩 6년을 다녔는데, 퇴직금과 실업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유치원에서 영아담당선생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아이의 엄마가 집에와서 아이둘을 케어해 달라고 해서 5시간씩 6년을 다녔어요.
근데 작년말에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고 있어요.
집에 입사시에 퇴직금은 없는것으로 말은 했어요.
신고도 안한것같고요.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강영순
57년생
010 9071 9994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사종사자(가구 내 고용활동)에게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가정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준 경우는 가사사용인으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
정부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유급휴일, 유급 연차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부탁으로 가사근로를 하였다면 상기의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사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내에서 별도로 일한 것이기에 사업주 아래에서 일한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도 불가능했을 것이기에 실업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기약정은 무효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