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 또는 8시간 30분 일때 급여지급을 위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30분 휴식, 3시간 30분 근무라면 체류시간이 8시간입니다. 별도 휴게시간 부여는 불필요합니다.다만 4시간 근무, 30분 휴식,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40분으로 부여할 경우 총 근무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8시간 30분 체류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