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계년도로 연차 계산할 때 마이너스 연차 무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정된 연차를 다 사용하여 추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 해의 연차를 선사용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휴가를 사용한 게 아닌 이상,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무급처리한다면 그것이 단순 결근일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나, 0.5일의 출근 자체는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1월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