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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부당 인사발령 판단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작다면 이를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이 감액되었는지, 하는 업무가 달라져 적응이 어렵고 직원들과의 인화 등 문제가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살펴야 할 것이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퇴사날을 받은 상태에서 지각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명확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양자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단지 지각 한 번을 이유로 징계해고할 순 없습니다.마찬가지로, 위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미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3개월 근무한 것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급 청구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미지금 시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사적업무 지시로 인한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본래 부여된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의 다른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오전 9시~ 오후 2시 근무인데 두시간 앞당겨 7시 출근 오후 4시 퇴근하게 되면 연장근무4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9~14시로 정했다면 그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사업장 내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여 모두가 위 시간대로 일한다면, 초과분은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의 지급대상은 아닙니다.질문자께서 단시간근로자(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보다 적게 근무)라면 4시간은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10월 28일 작성 됨
Q.
부당해고 후 대기발령을 한 경우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직복직 시 일시적인 대기발령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기 실행된 인사질서 등의 이유로 한 것이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다툴 순 없습니다.다만 그것이 장기화되거나 징계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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