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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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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4년 10월 25일 작성 됨
Q.
조기퇴근시 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무급 동의서를 쓸 경우 추후 근로자들이 문제삼지 않으면 괜찮습니다.휴업의 경우 시기에 관하여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수당 책정이 중요하겠습니다.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임금 체불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나, 보다 단기간에 처리받을 수 있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금품이 결정되어 지급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연차 미소진 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 개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10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실물로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실물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입증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4년 10월 24일 작성 됨
Q.
청구하지 않은 보건휴가를 월 1회 계속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조건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휴가로서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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