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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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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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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1월 31일까지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7주일간 계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25년 1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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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유급일수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주말에 16시간 일하기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은 다른 날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주에 3일 유급처리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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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근무 퇴근하고 나서 상사에게 연락온다면 연장근무의 일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탄력근무와 같은 유연근로제를 시행중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9-18까지 근무시간을 정헀다면 그 이후 근무는 연장근무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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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 주휴포함 20%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할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시급 10,000원*8시간인 80,000원입니다. 아울러,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이므로 주6일 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는 주휴포함시급 12,000원이 아닌 10,00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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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황)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가 30일 중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전액 해고예고수당(30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리해고 관련하여서는 선별 해고 자체만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해고 자체가 일반 해고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해고이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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