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실물로 보관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에서 예전에 근로계약서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안주는 데로 많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실물로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물로 가지고 있어도 되고, 사진 등 파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한 문서로, 실물로 보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실물로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향후 분쟁이나 문제 발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이메일 등 전자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하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 보관하면서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실물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 입증을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