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임금(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주기 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Q.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자치단체장외에 의회가 있고, 지방의회의원은 비상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예를 들면, 서울시의원, 구의원 등 이들은 보수를 얼마를 받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지자체 의원들의 보수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뉴스기사를 보면 2024년 광역의회 의정비는 1인 연평균 6538만원, 기초의회 의정비는 1인 연 평균 4539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