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1월 31일까지 근무할경우 주휴수당
이와 같은경우 주휴수당이 4번 나오나요?
2월 1일에 사직할경우 그마지막주 주휴는 안나오나요
주휴수당이 몇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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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4회 발생합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4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요일인 2월 2일 이후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가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7주일간 계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25년 1월 31일까지만 근무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