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주휴포함 20%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할 때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시급 10,000원*8시간인 80,000원입니다. 아울러,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10,000원이므로 주6일 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에는 주휴포함시급 12,000원이 아닌 10,000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