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상황)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9월15일쯤 카카오톡 전체방에 사직서 양식과 함께 9월 30일자로
전 직원에게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남은 휴가를 뒤로 붙여 미리 그만두었구요.
저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주셔야 한다고 대표 및 상무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는 해고예고수당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고, 상무는 늦게 통보한건 맞지만 일찍이 그만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만 해고예고 수당을 주면 문제가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제 권리를 찾는 것 뿐이라 했더니 그럼 본인이 9/15에 통보했으니 10/15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해서 15일치의 급여를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실제 근무는 9/30까지)
저는 제가 작성한 사직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라고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15일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한 후, '권고사직'이라고 작성된 사직서를 들고 와서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즉, 제가 작성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는 사직서에 사인만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이를 요청했는데 15일치만 더 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직서에는 퇴사가 10/15이며 권고사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 면담에 대한 내용은 모두 녹취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해고예고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추가로 전 직원 해고를 통보했으나 선별적으로 일부만 퇴사처리 즉, 정리해고를 진행했는데
이 부분은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중 단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전액 해고예고수당(30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리해고 관련하여서는 선별 해고 자체만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해고 자체가 일반 해고보다 엄격하게 판단되는 해고이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라 경영상 이유의 해고임을 증명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고한 부분을 입증(녹음, 문자 등)한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제시한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 사실이 명확하고 증빙도 있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취소하고 퇴직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미 한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거쳐야하며 미충족 시 부당해고입니다.